담당자 | KAND | 등록일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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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726호(2024. 10. 2.)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인 ‘한약(생약)제제의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른 품질자료 작성 안내를 위해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했음을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