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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KAND등록일2024-03-13
첨부파일 Files(8421 kb) 공문 및 첨부자료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687호(2024. 3. 11.)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허가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 시행 후, 업계에서 체감된 미흡점 개선  국제조화를 위해 첨부와 같이 「한약(생약)제제 허가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에 앞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4년 3월 15일(금)까지 E-mail(shcho@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업운영본부 조승희 주임, T. 02-525-31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한약(생약)제제 허가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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