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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정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한국천연물개발연구회 정관

제정 2011. 09. 23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개정 2012. 03. 08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개정 2014. 01. 22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개정 2014. 03. 20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이 회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한국천연물개발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Natural Products Development)”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한국천연물개발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Natural Products Development)”는 (이하 ‘회’로 약칭한다.)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그 응용기술의 발전과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 제 3 조 (회원) 이 회 회원의 자격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 개인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 제 4 조 (조직 및 임원) 이 회의 조직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각 분과장은 분과 내에 팀을 운영할 수 있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10명 이내(수석부회장(정책담당 : 1명, 기획담당 : 1명) 포함)
    • 3) 회계 : 1명
    • 4) 감사 : 1명
    • 5) 간사 : 1명
    • 6) 기획/연구개발분과장 : 2명 이내
    • 7) 학술분과장 : 2명 이내
    • 8) 교육분과장 : 2명 이내
    • 9) 정책/대외협력분과장 : 2명 이내
    • 10) 홍보분과장 : 2명 이내
    • 11) 출판분과장 : 2명 이내
    • 12) 기타, 필요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5 조 (임무) 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정기모임을 주관하고 특별한 경우 비정기모임 을 소집, 주관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불참 시 정기 모임 및 비정기모임을 주관한다. 정책담당 수석부회장은 기획/연구개발분과, 학술분과, 교육분과를 총괄하고, 기획담당 수석부회장은 정책/대외협력분과, 홍보분과, 출판분과를 총괄한다. 또한 회장 유고시에 정책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은 분과별 업무를 총괄한다.
    • 4) 기획/연구개발분과장은 국내 천연물의약품연구관련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기획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5) 학술분과장은 천연물의약품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및 시장동향, 국내외 정책 및 규정 등 연구 및 학술행사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6) 교육분과장은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 인허가, 사업화 등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연수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7) 정책/대외협력분과장은 국내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관련 대정부 정책 및 국내외 협력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8) 홍보분과장은 정기총회, w/s 등 본 회의 공식/비공식 회의 주관 및 대 외홍보 활동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9) 출판분과장은 천연물의약품관련 분야에 대한 제약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출판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10) 회계는 예산의 집행 등 관련 업무에 임한다.
    • 11) 감사는 예산집행 등 관련 업무의 적정성 등의 감사에 임한다.
    • 12) 간사는 이 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처리 등 제반사항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 13) 고문은 이 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학술, 법률, 정책 자문으로 회장을 보좌하여 대외활동을 실시한다.
  • 제 6 조 (선출) 이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 연구개발기획분과장, 정책 및 대외협력분과장, 홍보분과장, 교육연수분과장, 출판분과장, 학술분과장, 회계, 감사 및 고문은 회장이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 제 7 조 (임기) 이 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8조 (선거권) 이 회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 부여된다.
제 4 장 회 의
  • 제 9 조 (회기) 이 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고 이 회는 매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정기모임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개최시기는 12월 정기모임에서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각 분과 회의는 필요시 각 분과장 주관하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10 조 (총회) 총회는 다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예산 심의와 결산
    • 3) 정관개정
    • 4) 회장 및 임원 선거
    • 5)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 제 11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다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다.
    • 1) 사업 및 활동 계획안과 예산서 심의
    • 2) 사업 및 활동 보고와 결산 보고
    • 3) 총회 의결사항 집행
    • 4) 교육, 출판 등 수익사업 의결
    • 5) 기타 긴급한 사항의 의결 집행
  • 제 12 조 (분과회의) 분과회의는 다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다.
    • 1) 천연물의약품관련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기획 참여 및 수행에 관한 의결
    • 2) 연구개발, 제도 및 규정 개정안 등 정보 공유
    • 3) 회원 및 업계 애로사항, 의견 수렴
    • 4) 기타 분과 운영 관련 사항의 의결
  • 제 13 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회원 1/3이상 출석에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임원회의는 임원 1/3이상 출석에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참석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 제 14 조 (회의소집)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1/5 회원의 요구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원
  • 제 15 조 (재원) 이 회의 재정은 회원사의 연회비로 한다. 그 외 재원 확보는 교육, 출판 등의 수익 활동, 광고 후원금 및 기타 행사시 참가비를 책정하여 마련한다.
제 6 장 재 정
  • 제 16 조 (재정) 이 회의 연회비 및 광고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재원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회의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소요비용과 투자비용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임원의 대외활동비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 및 집행한다.
제 7 장 보 칙
  • 제 17 조 (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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