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KAHMP | 등록일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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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 [붙임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천연물신약 관련 규정 정비와 의약품 혼합 첨가제 원료 기재요령명시를 골자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20호, 2016.10.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동 일부개정고시(안)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제약기업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17년 5월 9일(화)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maniacc@kdr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 회신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