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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KAHMP등록일2017-04-27
첨부파일 Files(43 kb)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
Files(21 kb) [붙임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Files(12 kb)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천연물신약 관련 규정 정비와 의약품 혼합 첨가제 원료 기재요령명시를 골자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20, 2016.10.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동 일부개정고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동 일부개정고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제약기업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17 5 9()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maniacc@kdr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2. 검토의견 회신양식 1.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한국천연물개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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