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공지사항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공지사항
담당자 KAND등록일2022-10-06
첨부파일 Files(1535 kb) 공문_및_첨부파일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593호(2022. 9. 29.)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조방법 변경 유형, 품질 및 동등성 평가 시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한국천연물개발연구회
주소 : (우)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 대표전화 : 02-525-3106, 팩스 : 02-525-3109, 전자우편 : canstop000@kdra.or.kr, 웹사이트 : https://www.kand.or.kr Copyright © Korean Association of Natural Products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X
Submission Check (Login)

※ 한국천연물개발연구회 회원님께서는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