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KAND | 등록일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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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_및_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593호(2022. 9. 29.)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조방법 변경 유형, 품질 및 동등성 평가 시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