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KAND | 등록일 | 2023-10-10 |
---|---|---|---|
첨부파일 | ![]()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844호(2023. 9. 27.)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정보에 따른 주의사항 반영조치 등을 토대로 품목허가 신청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에 반영이 필요한 한약(생약) 단일성분 혹은 복합성분에 대한 정보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한약(생약)제제의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함에 따라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인 안내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첨 부 : 「한약(생약)제제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