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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일반적 고려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KAND등록일2023-10-13
첨부파일 Files(147 kb) [공문]_「한약(생약)제제_임상시험_가이드라인(일반적_고려사항)」_개정(안)에_대한_의견_협조_요청
Files(160 kb) [첨부_1]_한약(생약)제제_임상시험_가이드라인(일반적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_개정(안)
Files(32 kb) [첨부_2]_검토의견서(양식)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973호(2023. 10. 12.)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임상시험 진행  고려해야할 일반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심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1상 임상시험(내약성) 면제 예시를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3년 10월 17일(화)까지 E-mail(shcho@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업운영본부 조승희 주임, T. 02-525-31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일반적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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